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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 중에 있습니다.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는 태풍강도가 "강"으로 엄청난 위력을 지닌 채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차량까지 밀어버리는 위력을 가진 강풍과 최대 600mm의 폭우까지 동반한다고 합니다.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 글에 집중해 주세요. 정부에서 주도하여 최대 7200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 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보험에 대해 모르면 피해를 받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래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딱 5분이면 됩니다. 

     

    태풍피해지원금-풍수해보험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

    풍수해 보험은 태풍, 해일,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지진해일의 9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든든한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 풍수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시죠?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나 공장 건물을 소유한 소상공인입니다. 가입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료를 가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70~100%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가입해 두는 게 필수겠죠?

     

     

     

     

    풍수해 보험  가입방법

    풍수해 보험은 연중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상 특보가 발효된 후에 가입을 하시면 그 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기 때문먼저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기상 악화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이러한 풍수해 보험이 더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풍피해지원금-풍수해보험태풍피해지원금-풍수해보험태풍피해지원금-풍수해보험

     

    풍수해 보험은 8개의 보험사각 지자체의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아래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험사 홈페이지 연락처
    삼성화재  삼성화재 바로가기 02) 2100 - 5105 ,1588 -5114
    DB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바로가기 02) 2100 - 5103
    K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 바로가기 02) 2100 - 5106
    한화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바로가기 02) 2100 - 0164
    현대해상 현대해상 바로가기 02) 2100 - 5104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바로가기 02) 2100 - 5107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바로가기 02) 1522 - 1133
    KBIZ중소기업중앙회 KBIZ중소기업중앙회 바로가기 02) 6900 - 3240

    각 보험사 마다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의 종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잘 확인하셔서 자신이 가입 가능한 풍수해 보험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  본인 부담액

     

    풍수해 보험을 들고자 해도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일일히 알아보기 힘드셨죠? 아무리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 금액이 크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대상마다 1년에 얼마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미리 계산해 뒀습니다.

    일반 지원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는 1년에 약 501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때 이 금액 중 70% 즉 35100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은 1년에 15000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3잔만 줄이면 1년 동안 보장받으실 수 있는 풍수해 보험 안 들 이유가 없겠죠?.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 생활 수급자,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원받는 금액이 더욱더 커지니 몰라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액 지원

    풍수해 보험의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받아서 자부담이 0원인 대상자도 있답니다. 과연 어떤 경우일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전액 지원되고, 또한 지자체를 통해서 단체로 가입할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자신이 전액 지원 대상자라면 어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1> 풍수해 피해 이력

    -풍수해 보험법상 각 호의 지역 내에 있는 주택

    -풍수해 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풍수해로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주택

     

     

    <조건 2> 저소득층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풍수해 보험 상품 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 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험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 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 차 20%, 4회 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 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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